"이제는 태양광 발전소도 농사 입니다"
농촌의 유휴 자원을 활용해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수익을 농업인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
이것이 저희가 실현하고자 하는 진정한 농촌 상생의 길입니다.
공지사항
저희는 기업의 이윤을 넘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조화롭게 실현하는 ESG 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상호 | 휴먼종합개발(주) |
사업자등록번호 | 224-81-41741 |
대표 | 원종택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24, 701호(무실동, 더큼프라자) |
상담전화 | 1899-9936 |
대표전화 | 033-747-8990 |
FAX | 033-747-8992 |
이메일 | won1446@humandc.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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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8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24, 701호(무실동, 더큼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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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 임대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규와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래는 이 사업에 관련된 주요 법규와 규제 사항입니다:
1.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 이 법규는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기준을 설정합니다.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원, 설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2006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2. 개발행위허가
-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시, 특히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허가 조건으로는 인근 시설과의 이격거리 준수가 요구됩니다. 주거 지역이나 밀집된 지역에서는 200m 이상의 이격거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이격거리 규제
- 한국의 여러 지자체에서는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 이격거리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도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설치하기 전에 해당 지자체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얻는 전력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정부가 정한 규칙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되기도 합니다. 특히 농업 관련 시설에 설치할 경우, 더 많은 인증서를 받을 수 있는 가중치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5. 임대계약 조건
- 태양광 발전소를 임대하려는 경우, 임대 계약서에는 발전소의 설치 위치, 임대료, 임대 기간 등의 중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법적인 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발전소의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넘어가는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규와 규제를 철저히 이해하고 준수하여 태양광 발전소 임대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은 지속적으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항상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휴먼종합개발에서는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